<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하고자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존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한 손실보상금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매출액 10억 ~ 30억 중기업
    • 약 370만개 업체가 대상이며 매출액 10억 ~ 30억 규모인 중기업도 신규 포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감소율(2019년~2021년) 수준을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 ~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소상공인의 별도 제출자료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합니다. 

    매출 40% 이상 감소업종*과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아마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kr 사이트가 새롭게 개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한편, 폐업한 소상공인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