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서울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작년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해고, 실직 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경기 활성화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입니다. 

     

    • 1인당 월 50만원 지원
    •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하는 근로자
    •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 가능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는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이 초과될 경우,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5월 10일 ~ 6월 30일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는 휴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운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5월 25일까지 접수할 경우 6월 중에 입금

    6월 30일까지 접수할 경우 7월 중에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출처

    제출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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