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무 안심금융> 신청
- 금융
- 2022. 5. 17. 08:07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발생 후 창업, 재창업 소상공인에 3천억원 융자를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4무 안심금융은 2차 지원정책인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4무 안심금융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4무 안심금융?
- 무이자
- 무보증료
- 무담보
- 무종이서류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 무담보 가능,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인 융자방식입니다. 대출시에는 원래 절차도 까다롭고, 서류도 많이 필요해서 번거로웠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편리한 4무 안심금융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무 안심금융 신청대상
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유흥업,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제외
4무 안심금융 지원내용
- 최대 7,000만원 융자 가능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 무이자 진행, 2차 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합니다. 5년간 보증료는 전액 서울시에서 보전하며, 4무 안심금융으로 7,000만원을 융자 받았을 경우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473만원입니다.
4무 안심금융 신청방법
4무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seoulshinbo.co.kr/ / 신한은행 <신한쏠비즈> /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방문신청 후 해당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4무 안심금융 자가진단
4무 안심금융 신청 대상인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사이트도 아래에 드리오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맞다면 4무 안심금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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