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줍줍 로또 사라진다

엄청난 경쟁률로 당첨되면 로또라고 불리우던 줍줍 로또는 이제 3월 말이면 사라집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보유, 주택 유무,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의 아파트 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첨만 되면 바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수 있어서 엄청난 경쟁률이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줍줍 로또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건설주택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재당첨제한 등을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하면서 실거주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청약 정보는 목차의 핵심요약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톡통부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핵심요약

1.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

 

2. 통합발코니 확장, 일괄선택 옵션 금지

- 추가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등)을 일괄적으로 제시할수 없고 개별품목으로 구분해 제시해야 함

 

3. 입법 기간

- 입법 예고기간 : 2021년 1월 22일 ~ 2021년 3월 3일

-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후

- 3월말 경 공포,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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